도시공원내 점용허가 여부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주택인 기존건축물을 공장(소규모 컴퓨터 관련 부품)으 증축·개축코자 할시 점용허가 가능여부
회답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은 점용허가를 득하면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존주택을 공장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증축·개축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관리58070-231,2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