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준용여부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로법 이외의 도로에서 도로법 적용가능 여부

회답

ㅇ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는 별도 법률 근거에 의하지 않고는 도로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으나, 도로법 제10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08조에 열거된 도로법 조항에 한하여 준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도로법 제108조에 열거된 도로법 조항에 한하여 준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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