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점용허가를 위해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만 가능한지 여부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도시공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할 경우 공원조성계획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도시공원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리58414-1802, 20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