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에서의 건축물신축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의 점용허가 여부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통과하여 진·출입로로 점용이 가능한지?

회답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녹지점용이 불가함을 회신합니다. (관리58070-23,2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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