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에서의 건축물신축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의 점용허가 여부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통과하여 진·출입로로 점용이 가능한지?
회답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녹지점용이 불가함을 회신합니다. (관리58070-23,2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