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제도란?

2003-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 에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부과하며, ㅇ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서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승용차 부제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시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등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부담금 산정기준은 바닥면적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입니다. ㅇ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바닥면적 규모나 단위부담금, 유발계수 등은 시장이 조례로서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당해 시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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