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 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 허용여부

2003-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익사업으로 인한 신축(이축) 허가를 받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신축(이축) 허가를 받은 후 미 준공 상태에서 건축관계자 변경 여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질의의 경우「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고 관련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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