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청은 어디며, 공원조성계획과 관련된 사항

2004-03-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원관리청은 어디이며, 공원조성계획과 관련된 사항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당해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같은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시장 군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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