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7-15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기간연장 신청서 및 현장사진 -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도로점용 연결허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o 처리기간: 7일 o 신청수수료: 1천원 2. 만약, 허가기간 만료 후에 허가종료를 원하시면 도로구역에 대한 원상회복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우리 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o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및 도로점용허가증 -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o 처리기간: 5일 o 신청수수료: 없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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