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설의 설치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은 지역을 파쇄 건설 폐기물을 이용하여 성토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련법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회답

ㅇ 산업단지관리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야 할 것이나 ㅇ 본 건이 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부지를 임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발계획변경사유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환경관련법령상의 허가를 받는데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다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동 공장부지를 일정 기간동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단지개발 목적외의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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