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로법 제23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_x000D_

회답

ㅇ 도로법 제23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11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공고를 한 자가 도로관리청이 되고 그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곧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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