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준용도로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한 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회답
ㅇ 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 제108, 같은법시행령 제9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 등에 따라 공고한 도로입니다. 다만, 준용도로는 도로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도로법 제108조에 열거된 도로법 조항만 준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도 준용도로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