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2004-02-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의 방음벽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답

도로변 지역 방음벽설치는 소음측정 실시결과가 다음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며, 도로공사 시행중인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당해공사의 실시설계시 소음예측치를 측정하여 별표 기준 초과할 것이 예상되어 방음벽이 설계에 반영된 것이며, 그외 구간은 도로 개통및 공용 중에 소음도를 측정하여 기준초과시 도로관리청에서 설치 할수 있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29조1항에 따라 소음 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평온한 생활환경에 침해된다고 인정된다면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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