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2003-07-15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계약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계약체결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구비서류 - 보상금청구서, 공공용지취득협의서, 등기촉탁승낙서 각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속이력 포함) 1부 - 계좌입금용 통장사본 1부 ※ 토지등에 근저당, 가압류, 압류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망자의 경우에는 근저당등의 해지 및 상속등기 후 협의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430-911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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