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점용료 부과 가능 여부
2003-12-03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