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리절차
2004-03-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실시계획신청서를 미제출할 경우 행정처리절차
회답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