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등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명절연휴 등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

회답

ㅇ 유료도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에 대하여만 통행료를 제한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명절 연휴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국도 이용차량이 고속도로로 대량 유입되어 고속도로 및 주변지역의 교통정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면제기간중에 이용차량이 집중되어 연휴기간 전후로의 교통분산을 기대하기 어려습니다. ㅇ 또한 통행료 면제를 적용 받기 위하여 고속도로 진입부, 진출부에서 차량이 대기할 경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지역 및 고속도로 본선의 교통혼잡이 초래되어 오히려 교통지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ㅇ 고속도로 통행료는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나 명절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시 년간 600∼700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통행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명절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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