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 확정전에 근저당권 지분 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2007-07-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채권최고액 10,000,000,000원, 근저당권자 A, B, C,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 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A의 지분을 E, F에게 이전하고, 다시 E의 지분을 G, H, I에게 이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회답

1.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피담보채권 확정전에 근저당 지분 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5호에 의거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자가 다수인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자 각각의 설정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바, 귀하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이전(일부지분 이전 포함) 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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