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2007-07-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여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매입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제6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은 허가나 신고절차가 간소화 되어 있으며, 존치기간과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건축관련 법령의 법적취지를 감안,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김우중,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