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으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2007-07-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탁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신탁으로 인한 근저당이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은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5호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신탁으로 인한 저당권이전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우중,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