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2007-07-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담부 증여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세상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담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세를 부담함에 따라 부담부증여 계약서상 부담부 부분은 소유권의 이전(부표19 - 가)매입률로 나머지는 증여에 해당하는 매입률로 채권을 매입 함(변경)_x000D_ * 매입방법(공시지가 5억 / 서울 : 증여 4억, 부담부 1억)_x000D_ 1. 부담부 : 5억 × 2.6%(매입관련 5억 매입률) × 1/5 = 2백 60만원_x000D_ 2. 증여 : 5억 × 4.2%(증여 5억 매입률) × 4/5 = 1천 6백 80만원_x000D_ → 총 채권 매입액 = 2,600,000 + 16,800,000 = 19,400,000원_x000D_ _x000D_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3항에 근거해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함. (부담부액, 증여액 나눠서 X)_x000D_ 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우중,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