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담보부 저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2007-07-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권 담보부 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전세권담보부 저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15호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 중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상속 및 저당권 설정 및 이전 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소유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매입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세권 담보부 저당권 설정등기도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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