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2003-07-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당초 승인받은 사항중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없으나 용량의 증감이 있을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박 순)
회답
ㅇ 일반적으로 당초 승인받은 사항중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필요없다 할 것이나 개발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을 정하여 승인한 경우라면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