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안에 개축허가면적보다 큰 건물을 증축하였을 경우 행위규제에 해당여부
2004-03-22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접도구역안에서 개축허가면적보다 더 큰 건축물을 증축하였을 경우 접도구역안의 행위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고, 일부 증축의 경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개축허가 면적보다 크게 건축한 불법신축에 해당되는 것을 접도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3. 참고로 접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퇴비사 또는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의 축사의 신축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나.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다.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한다)또는 대수선 4.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최영철(062-970-6347)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