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교육 및 연구 목적 등록말소
2007-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07.4.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07.8.17)으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