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교육 및 연구 목적 등록말소

2007-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07.4.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07.8.17)으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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