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정기검사

2007-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한궤도식(비도로주행용) 건설기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언제부터 인지?

회답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07.4.6)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건설기계가 3년범위 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새로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무한궤도식)의 검사 시행일는 '08.4.7일부터 적용되며, 2008년 4월 7일 당시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호의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08년도( 1,2,3월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4월말일이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2. 1994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09년도 3.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4월 6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10년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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