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조합원 사망시 피상속인의 승계 여부
2003-07-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원인 부친의 사망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피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요?
회답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으로 충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으로 충원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