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조합원 사망시 피상속인의 승계 여부

2003-07-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원인 부친의 사망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피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요?

회답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으로 충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으로 충원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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