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자 선정(PQ)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관련
2007-09-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발주청에서 용역업자 선정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를 참여일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답
ㅇ 우리부에서는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10-15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ㅇ 동 평가기준에는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과업기간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발주청에서는 동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평가기준을 작성한 후 입찰공고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의 내용은 해당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