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

2007-09-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발주청에서 설계용역(PQ)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회답

1. 우리부에서는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10-15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 동 기준【부표】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에 따르면 평가평가위원회는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은 객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포함한 3인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동 규정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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