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등 점검용 기중기 조종사 면허에 대하여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량 등 점검용 기중기의 조종사 2인중에서 차량운전 1인, 기중기조종 1인등 2인모두 기중기조종사면허 취득자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기중기를 조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건설계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중기조종사면허을 취득한 자만이 조종(도로주행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