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방법과 그 이외의 하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7-09-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는 방법과 거기에 속하지 않는 하천은 어떤 하천이며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하천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됩니다._x000D_ _x000D_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합니다._x000D_ _x000D_ -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_x000D_ -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_x000D_ -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_x000D_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_x000D_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_x000D_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_x000D_ 하천_x000D_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_x000D_ 하천_x000D_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_x000D_ _x000D_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합니다._x000D_ _x000D_ 그리고 하천법상 이외의 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 된 것을 말합니다.(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항)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