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치수계획 수립절차는?

2007-09-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Q) 하천치수계획 수립절차 어떻게 되나요?

회답

A)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하천치수계획 수립절차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기본계획 → 하천공사 시행계획(실시설계) 1.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법 제24조 근거하여 10년 주기로 수립 -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하천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 -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상이변과 급속한 도시화로 홍수피해 급증 → 하도 중심 치수계획의 한계 인식 - 홍수를 유역전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유역단위 치수계획이 대안으로 등장 -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연과 인공 시설물들을 유역 전반에 걸쳐 연계 이용 →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종합적 활용 → 유역의 홍수 저감능력 극대화 2.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에 근거하여 10년 주기로 수립 - 수립권자(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 - 국가하천 :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하천 : 시ㆍ도지사 - 치수, 이수, 환경 등 하천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구체화된 시행계획 -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 조사분석 -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 방안을 제시 3. 하천공사시행계획(실시설계) - 하천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수립 - 수립권자 : 하천관리청(하천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고시) - 통수단면 및 제방고 부족에 의한 홍수피해 우려 해소 -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개수를 위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ㅇ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