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의 실시와 보상협의 가격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재평가의 실시와 보상가격협의가 가능한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을 허용하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평가의 취지는 평가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가격변동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정당보상을 위하여 재평가토록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기확정된 보상액으로 협의를 요청하거나 예산사정상 연차적으로 배정되어 현재 협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가격에 변동이 없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기책정된 보상금으로 보상협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