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부적합 여부는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와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를 재추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였으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소유 토지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와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재추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통보하여 재추천토록 함이 행정업무상 적절하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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