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없이 시에서 산정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없이 시에서 산정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등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탁법에 의하여 공탁할 수도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