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하여 보상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하여 보상협의하여야 하는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재평가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종전에 산정된 보상금으로 보상협의를 원할 경우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