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탑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탑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장물건에 대한 평가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지장물은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법률에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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