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철도청소유의 창고시설 등을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철도청소유의 창고시설 등을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이미 사용중인 토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