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93조의 적용범위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벌칙)의 적용범위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보상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거나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구내에서 정상적 행위가 아니거나 보상투기목적으로 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적극적 홍보(공고문 게시 등)를 통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대법원에서 보상목적의 영농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2001.8.21 선고 2001두3211 판결 참조) 하였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