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에 대한 보상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임야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공익사업 편입예정지구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 토지보상과는 별도로 토석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위 규정에 의거 보상하고 취득하여야 한다고 보며, 위 법 제3조제4호에서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용지로 취득하기 전에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경우라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한 약정내용에 따라 보상가능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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