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의 수용재결신청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민간사업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로써, 토지의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사업이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경우(개별법에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포함)로서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법 제1조(목적)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특정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는 '공공필요'에의 요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또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보아 수용재결한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써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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