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시 기타설정권리의 소멸여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상권 설정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 구분지상권도 자동 소멸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제1항 및 제3항 참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지상권을 인정하는 경우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 참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