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행과정상 진동 등에 따른 피해는 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연접한 토지상의 공용시설이 공사시행중의 진동으로 붕괴우려가 있어 철거 후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여야 한다고 보며,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은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공사 시행과정의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 피해가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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