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가 있는 토지에 적용하는 공시지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후의 취득에 있어서의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10.1 사업인정이 있은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2002.1.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정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호가나 투기적 거래가격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