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분묘 대집행 여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유연분묘에 대하여 연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장하지 않는 경우에 유연분묘에 대한 강제조치방법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연분묘에 대하여 연고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지는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조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