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있는 경우 수용재결 관할기관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1. 당초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었으나, 협의취득으로 미협의 토지가 1개 시.도에 속하는 경우 수용재결의 관할은 어디인지 여부 2. 2003.1.1 이전부터 시행된 사업이나, 2003.1.1 이후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지구에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경우 어느 법에 의거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이며, 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입니다. 2.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2003.1.1부터 시행하고 토지수용법 및 특례법은 이를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3.1.1 이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현행의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