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1.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의 경우 그 기준일?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제81조에서 '보상' 의 규정을 두고 있고,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82조에서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 가 아닌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보상법령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업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령을 적용하여 배상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피해의 기준일은 그 원인이 되는 온배수의 배출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