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자 및 심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회신문의 인정여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보상평가와 관련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평가금액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의신청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사에게 재검토 요청하였고, 감정평가업자의 진정내용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 경우 이의신청내용의 진정서제출 및 재검토 요청이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등에 해당되는지 및 위 회신문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을 지급한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바, 당초의 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에는 재평가의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검토의뢰한 경우로서 당초의 평가가 부당하게 평가하였다고 인정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업자는 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서에 의하여야 하고,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자의 서명날인과 심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적법한 보상평가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며, 소정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자 및 심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회신문은 보상평가서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30조의 재결신청의 청구는 그 청구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12조 참조), 재결신청의 청구내용이 아닌 단순히 이의신청을 한 내용을 재결신청의 청구로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