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지구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1. 작물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인삼연구소 및 포장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나요? 2. 편입토지와 연접한 사업시행지구 밖의 구거부지(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경작중인 과수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연구소, 시험소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위 법령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므로, 당해 공익사업과 무관한 사업지구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