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요청만으로 1년 이내에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1.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존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1년이내에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몇 명이 되는지 여부 3. 토지 보상액이 토지소유자가 공매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가격보다 낮아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에 의한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4. 소유자불명 토지에 대하여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평가도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며, 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시행령 제28조 참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이 평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같은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표준지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적정보상금을 초과하는 가격으로는 보상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협의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개별법률에 의거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포함.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참조)가 있은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자 불명으로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보상액은 공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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