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후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가능 여부
2007-09-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인 태안해안신두사구(천연기념물 제431호지정, '02.11.30 사업인정)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토록 결정하고 보상계획을 '02.10.22 공고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